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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쭈꾸미267
고상한쭈꾸미26724.02.17

신생아 특례대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신생아가 있는집인데

새로 주택구입을 하고자하는데 아직 조합원을 모집하는곳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사업승인이 나서 자서를 쓰는 상황에서 특례대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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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분양권의 경우 그리고 미완성 주택의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 잔금시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실제 입주가능일로 잔금을 치루는 시기에 대출이 되는것이기에 입주권과 같은 권리 매매시에는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아직 조합모집단계라면 권리가 아닌 일반 구축매매와 같습니다, 즉 현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생아대출을 신청하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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