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분양권의 경우 그리고 미완성 주택의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 잔금시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실제 입주가능일로 잔금을 치루는 시기에 대출이 되는것이기에 입주권과 같은 권리 매매시에는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아직 조합모집단계라면 권리가 아닌 일반 구축매매와 같습니다, 즉 현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생아대출을 신청하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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