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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톰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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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직장에서 개별가입자로 전환시 부부가 부동산을 나눠 공동명의로 하는게 유리할가요? 아님 한쪽으로 몰아서 보유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3년전입니다.

부동산(거주하는집, 토지, 분양형호텔2)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내도 직장인이고, (중소도시에 노후 아파트 한채는 아내명의임) 퇴직은 5년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아내명의로 넘기는게 의료보험료 납입시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면서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점수로 환산하여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늦게하는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됨으로 비과세 금융소득 및 일정금액 이하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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