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후 직장에서 개별가입자로 전환시 부부가 부동산을 나눠 공동명의로 하는게 유리할가요? 아님 한쪽으로 몰아서 보유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3년전입니다.
부동산(거주하는집, 토지, 분양형호텔2)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내도 직장인이고, (중소도시에 노후 아파트 한채는 아내명의임) 퇴직은 5년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아내명의로 넘기는게 의료보험료 납입시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면서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점수로 환산하여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늦게하는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됨으로 비과세 금융소득 및 일정금액 이하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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