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점은 아무나할수있나요?
복권판매점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복권판매를 하면 한장당 얼마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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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률상 공공목적을 위해서만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해당 정부부처의 승인을 받아 특정 공익을 위한 수익금 마련을 위해서만 복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기관이 직접 복권을 발행하고 운영하기에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복권 발행 및 운영을 대행하게 합니다.
복권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탁사업자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이 있구요, 해당 기관에서 여러 조건을 검토한 후에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경쟁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능력있는 회사들이 선정될 수 있겠지요.
해당 기관은 사업자가 복권사업으로 조성한 수익금을 받아 공공사업에 이용하고, 사업자가 복권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하게 됩니다.
인터넷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판매를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 상에서만 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를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고자 인터넷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적하에 대부분 인터넷 사업자를 두고 있고, 오직 인터넷 사업자만을 둔 기관도 있습니다.동행복권 - 행복공감 - 공지사항(https://dhlottery.co.kr/service.do?method=noticeList&wiselog=H_F_4_1)
2020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라고 자세한 글이 올라옵니다.그리고 현재 2020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추첨 결과 공지 종료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아래의 글은 공지(2020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로 올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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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기간: '20년 3월 16일(월) 10:00부터 ~ '20년 4월 7일(화) 18:00시 까지
2. 신청자격: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3. 계약 체결 시 주요 사항1) 복권판매점 개설 등 개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책임은 계약대상자(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20년 10월30일까지 계약대상자는 판매점개설, 판매장비설치,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예비후보자는 계약대상자의 탈락, 개설 포기 발생시 개별(순번에 따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4) 예비후보자는 '21년 1월 29일까지 판매점 개설, 판매장비설치,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4. 기타 사항
1) '20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내려 받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지역과 모집인원은 공고문과 접수페이지(바로가기--> https://sales.dhlottery.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항은 (주)동행복권 고객센터(전화번호:1588-6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