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접촉할경우 과실비율을 알고싶어요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를 할때가 많은데요.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날경우 미는사람과 차주간의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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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이중 주차 차량도 정식으로 주차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라 판례에서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 20 : 80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의 경우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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