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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양129
편안한영양12923.02.15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접촉할경우 과실비율을 알고싶어요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를 할때가 많은데요.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날경우 미는사람과 차주간의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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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이중 주차 차량도 정식으로 주차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라 판례에서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 20 : 80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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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의 경우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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