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
승계조합원인데 피 주고 삿습니다 취득세가 많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조합원 건물 기준 토지 기준 이렇게 두번 낸다고 들엇는데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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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승계조합원 취득 당시에 주택 상태가 멸실이 안됬다면, 1~12%의 취득세율
멸실된 이후에 구입하셨다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될겁니다.
그리고 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 건물분 원시취득분에 대해 취득세를 내게 될겁니다.
여쭤보신 사항은 위와 같은데, 조합 측에 취득세 관련 사항 여쭤보시면
대략적인 흐름은 설명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73
https://www.magazineh.com/knowledge/5487/
관련 내용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토지의 취득세(4.6%)를 내시고,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2.96%(85제곱미터초과시 : 3.1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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