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승계조합원 취득 당시에 주택 상태가 멸실이 안됬다면, 1~12%의 취득세율
멸실된 이후에 구입하셨다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될겁니다.
그리고 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 건물분 원시취득분에 대해 취득세를 내게 될겁니다.
여쭤보신 사항은 위와 같은데, 조합 측에 취득세 관련 사항 여쭤보시면
대략적인 흐름은 설명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73
https://www.magazineh.com/knowledge/5487/
관련 내용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