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큰 화재를 일으켰을 때 해당 건물의 주인을 위한 화재보험은 KB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DB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등 많이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하려면 세입해서 들어오는 분들에게도 개인 화재보험을 들면 좋다고 말씀을 들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도 전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으로 다른 호실에 대한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옆 집 화재에 대한 보상도 하면서 세입자 역시 방에 비치된 물품은 보전의무상 화재보험으로 보호하고 세입자들 개별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가입하는 화재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주인 외에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해서 이중으로 보호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심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화재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설계사와 상의해서 적합한 설계를 받으시고 보상시를 대비해서 손해사정인도 고용해서 위험시 정확한 보상이 책정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와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화재로부터 피난 도중 파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피난장소에서 5일 동안 발생한 손해,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보상하고 피난처에 대한 보상도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복구비용도 화재로 인해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에 신청하면 보험사는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손해액을 평가하고요 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기에 보상 받으실 수 있고요.
화재보험은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주택의 소유와 사용, 관리 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임차한 부동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