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부주의)입니다.
저는 임차인이며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 있고(가재도구는 보상진행중)
개인보험 중 일상배상책임(본인)
가족일상배상책임(자녀)
두개 들어있습니다.
임대인 개인 화재보험 있습니다
제가(임차인)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거,폐기물,임시거주비용,타인손해.. 등등
너무 힘든 상황인데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본인은 화재보험이 없는 상황이고 화재원인은 본인이고,
여기서 본인손해부분은 아파트종합보험에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 합니다.
문제는 타인배상 입니다. 일단 아파트종합보험에서 해결을 한후 부족한 부분은
임차인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모든게 종결이 되면
타인배상 부분은 아파트종합보험,임차인화재보험에서 배상부분 전액 본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 갈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화재에 관련한 피해는 어렵겠습니다. 임대인의 화재보험이 있다하니 임대인의 화재보험으로 선 처리 후 임대인의 보험사에서 질문자님꼐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여러업체를 알아보시고 발품파시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아파트 화재 보험과 임대인 개인 화재 보험의 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