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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위법인가요?

2년에 한번씩 받는것 같더라고요? 홀수해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해에 그런식이던데 만약에 그 해를 놓치고 다음해에 받고자 하면 패널티가 있나요?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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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은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과태료 발생이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과태료 나오는 거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 검진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패널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내 건강 한번 더 체크할 기회만 놓치는 거죠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저는 안받은날이 받은 해보다 훨씬 많은데


      위법아닙니다. 바쁘고 시간지나다보면 못하게 되는데


      안하셔도되용

    • 안녕하세요. 반가운남생이233입니다.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