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한번씩 받는것 같더라고요? 홀수해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해에 그런식이던데 만약에 그 해를 놓치고 다음해에 받고자 하면 패널티가 있나요?ㅍ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은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과태료 발생이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과태료 나오는 거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 검진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패널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내 건강 한번 더 체크할 기회만 놓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저는 안받은날이 받은 해보다 훨씬 많은데
위법아닙니다. 바쁘고 시간지나다보면 못하게 되는데
안하셔도되용
안녕하세요. 반가운남생이233입니다.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