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도 홀수년생입사자 건강검진을 올해와 내년에 둘다 받으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 중도 입사자 (4월)이고 홀수년생입니다.
23년도는 건강검진이 제외되었고 24년도에 짝수년생으로알고있는데,이번에도 받아야하고
내년에 또 건강검진을 받으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올해 안받거나 내년에 받거나하는방법이없을까요?
과태료낸다고 꼭 받으라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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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이라면 2년마다 건강검진이 의무이므로
짝수 홀수여부에 따라서 건강검진 진행하시면됩니다.
그와 달리 생산직, 현장직이라면 매년 건강검진 대상이므로 금년 내년 모두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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