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재밌는쏙독새182

재밌는쏙독새182

옷 환불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학생회 단체 과잠바 제작에있어 로고에 문제가 생겨 중간 수정을 부탁드렸고 결과물을 받았을때 로고패치가없고 원래 도안과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환불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후 갑자기 로고패치 제작 가격을 캐시백ㅎㅐ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캐시백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상대방이 학생회 단체 과잠바 제작계약을 체결한후 상대방측의 과실로 인해 과잠바 제작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상대방측이 제작과정에서 로고패치 제작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위 비용을 질문자분에게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고패치 제작계약이 과잠바와 결합된 것이라면 전체적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이를 캐시백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캐시백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로고 제작에 대한 사전 계약 약정사항이 없었다면 특별히 해당 로고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리 약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한달이나 지난 후에 지급 청구를 하는 것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