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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쌍봉낙타223
자비로운쌍봉낙타223

소액 당근 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얘기합니다.

한복 세트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집에가서 입어보더니 사이즈가 작다고 환불해달라는군요. 그래서 단순변심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게시글에 기재하지 않은 이염과, 게시글에 속바지를 속치마로 기재한것으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염 정말 몰랐습니다만 사이즈로 환불이 어렵다 하니 나온 얘기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주워들은 얘기로 직거래였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 않느냐, 직거래 이후 확인된 이염은 책임질 수 없다.

또한 사이즈는 단순변심으로 환불 의무 없고 속바지 속치마는 단순 기재 오류이며 기능상, 용도상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걸 고지했더니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답니다.

혹시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민사소송까지 가고싶지도 않고, 가더라도 100프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면 걱정이 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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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직거래로 한복 세트를 판매한 경우, 구매자는 거래 당시 직접 확인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후 단순 변심이나 경미한 오기재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 또는 ‘기망행위’가 없는 한 환불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염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판매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숨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민사소송 가능성은 낮으며, 실제로 제기되더라도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책임을 지지만, 이는 거래 당시 발견이 불가능하거나 판매자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은 ‘하자 면책’ 사유로 인정됩니다. 속바지·속치마의 표현 차이는 단순한 기재 착오에 불과하며, 물건의 본질적 기능이나 거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기망’이나 ‘하자 은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대응 전략
      우선 판매 당시 거래 내역, 대화 캡처, 사진 등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구매자가 환불 요구 후 새롭게 이염을 주장했다면, 거래 직후 사진을 제출하여 ‘거래 당시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가액이 소액이라면 간이소송으로 진행되며, 서면 진술만으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염이 미미하거나 실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법원은 매도인의 하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연락을 한다면, 문자나 카톡을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민사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더라도 실제 제소율은 매우 낮으며,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각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직거래 제품은 환불 불가, 하자 없는 중고물품’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이라면 이염여부나 속바지가 아니라 속치마였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사이즈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가 그 내용을 다투자 다른 사유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면 사이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안내를 하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차고한 이상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도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후에 문제 삼은 경우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