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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23.12.20

특검이 발의가 되면 검사 임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추천 검사를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검사 추천은 발의정당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 하구요.

임명을 안하고 여러가지 법리 해석으로 지연 시킬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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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검법에 아래와 같이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