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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숙연한독수리227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법원에서..카톡으로 구약식공소장(신규) 전자문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카톡왔는데 이거는 집으로 우편이 안오는거죠? 아직 처분이 안나와서요? 아님 집으로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기 통신 위반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알바를 5일 햇는대 보피 엿네요 100만원 받앗고 28명이 단속당햇습니다. 사기 방조도 아니고 그냥 전기 통신 위반만 적용 된다고 경감님이 말씀하시네요진술을 도박사이트 자금 관리 하는건줄 알앗다고 햣습니다 인지 능력 저하 소견서 및 아이쿠 87이린 검사서 장애인 증명서 제출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양파껍데기법률에서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같은 사건도 사람과 상황에 따라 상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에서 상식과 객관성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이게 명예훼손이 되나요?????(1년전쯤 있던일)제가 아파서 쉴때 같은 부서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녔나봐 저도 전달받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료들이랑 술마시면서 이야기하다 그때 당한걸 이야기했습니다근데 이거 몇주뒤 소문이 났는데 내용이 와전됐습니다"○○ 빼고 밥먹으러가시죠"라든지 "자기는 월급이 더 적은데 왜 쟤보다 일 많냐"이런 내용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조 위원장이 너 진짜 그런일 당했냐고 저한테 확인하길래 난 그런적없다 했습니다 저말들이 사실 제가 저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하다 와전된거 같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될까요?결국 그 당사자 귀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플러스그 당사자는 작년에 부서 경연대회하고 뒷풀이 하는데 회식자리에서 모두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도 수고했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 당사자가 "○○○(제이름) 한거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웅장한살구안녕하세요 게임계정회수관련 문의드립니다9월1일 킹덤2라는 게임계정을32만원에 구매하기로하고 판매자와 얘기후 우선306000원이체후 계정양도받고 나머지 14000원을 나중에 입금하기로하고계정거래를했습니다.구매후 14000원입금해야하는걸 깜빡하고있었고9월7일 새벽6시쯤 게임계정인 구글계정 정보변경안람이떠서 확인하니 비번변경 복구번호변경 복구이메일변경이되있더군요그래서 판매자님 한테 연락하려보니 이틀전에14000원입금해달라고 새벽5시쯤 문자가하나 와있더군요.장사를하다보니 별별문자가다와서 문자확인을안하는데 문자보자마자 우선14000원이체했고판매자님한테 연락하니 연락이안되네요더치트 등록하니 이의신청으로 5일간14000원이체안해사 괘씸해서 비번변경했다고 글써놨더라구요제가 까먹고 안보낸건 분명 잘못이지만계정 정보변경후 일절연락안되고 환불받은것도없고신고해서 처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믿을만한해파리경찰, 형사 신고당하면 피신고자를 신원조회 하나요?이웃집에서 오해로 인한 신고를 했습니다.처음에 경찰이 방문하고, 후에는 형사가 방문했는데경찰이랑 형사가 가족 주민번호랑 연락처 받아갔습니다.1) 피신고자가 가해자도 아닌데, 탐문조사면서 그렇게 개인정보 받아가는게 맞나요?2) 그리고 피신고자 인원 전부 신원조회도 무조건 하나요? 동의 안받고 무조건 하는게 절차인가요? 경찰이랑 형사 둘 다 그렇게 하나요?? 각각 알려주세요…..3) 신원조회해서 개인정보 접수자(피해자)에게 전달 해주나요??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꼭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라지왕도라지안녕하세요. 민사 형사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아직 결정문이 안나온 상황입니다.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도 진행했고, 형사사건은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여 조정실에서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형사조정일을 조금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민사 화해권고 절차가 진행 중인데, 민사부터 종결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민사절차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형사합의를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특히 민사와 형사 합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싶은 상황이라, 두 합의의 시점이나 합의서 내용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현재 민사사건을 의뢰한 법무법인이 따로 있는데, 형사조정의 경우 기존 민사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참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형사조정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오피스텔헌터 관리비헌터 처리방법 사기전문 젼호사 선임방법우리 상가에 관리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들어온 관리 업체와 관리인이 있는데 지금 1년 2개월째 상인들과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일명 오피스텔헌터 지식산업센터 헌터 들인데상인들은 관리비 안 내고 관리업체는 관리를 안 해 줘서 쓰레기가 천지에 쌓이고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법이라는게 그리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제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리인 선거를 하였고 심문기일후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사건 이전에 상가 재건축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상인들에게 편취하였고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수 ) 그분이 이 모든 사건의 개입이 되어 있으며 임시 관리인도 그분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임시 관리인으로 들어오고 법원에서 그쪽 대리 변호사를 임시 관리인으로 지정해 주셨고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내가 관리인이다 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 30년 넘게 유지하고 있던 관리사무소나 상인들은 당황스럽고 극심한 혼란에 상가가 무질서한 지경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리 업체를 데리고 오고 1억 원 넘은 돈을 편취한 그분을 형사고소해야 되는 건인데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떤 분을 해야 될지 아는게 없어서 그런 부분을 상담 받고 싶습니다 형사 전문 (특경법 및 사기·업무방해 특화)라고는 알고 있는데편취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관리 업체를 동원해 상가 영업을 방해하고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습니다. 사기 정황이 다분하여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해야 그분이 멈출게 해야 할것 같은데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수백통장대여와 당근마켓 사기 및 사기방조21년6월경 어머니께서 당근마켓에서 중고 건조기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그중에서 알맞은 제품을 찾아서 당근톡으로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직거래를 회피하고 당근페이로 결제요구를 해왔습니다.그러나 어플에서 직접지원하는 당근페이가 아닌 당근톡으로 외부링크를 전송 후 입금을 유도했고 기계와 온라인거래에 익숙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해당 가짜 당근페이 피싱링크를 통해 30만원을 입금해버렸습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해당 사기 당근계정은 탈퇴해버려서 찾지 못하는 상황이였고 어머니가 입금했던 계좌주인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남성이라는 것 이란것만 알았습니다.그런데 통장대여후 실제로 사기피해가 발생하면 통장주를 처벌 할 수 있다는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고소나 고발 가능할까요?증거자료는 사기꾼은 탈퇴해버서 대화내용 피싱링크는 사라진지 오래고 입금내역이랑 경찰 사건번호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수백세입자의 세대 기물파손과 세대주의 무단 주거침입에 대해글쓴이 본인은 26년 1월 초에 해당 원룸에 입주하였고 입주13시간만에 바퀴벌레 여러마리를 발견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바로 방역업체를 불렀으나 효과가 미미하여 직접 방역시공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일단 틈마다 회색 실리콘을 도포를 완료하고 현관 문풍지부착도 완료 후 그 다음 창문에 문풍지를 접착하는 과정중 샷시가 찌그러져 창문이 장착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일단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집주인이 직접와서 바퀴벌레같은건 집에 살지않는다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제 사비로 샷시 수리와 실리콘제거 및 실리콘 자국제거와 흠집제거, 그리고 현관 문풍지제거와 문풍지 자국제거를 요구하였고 (심지어 전 세입자가 남겨놓은 접착제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었음)당연히 방역시공 중이라 집이 공구와 포장지등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는게 당연한데 또 이걸 위생불량 빌미삼아 2년계약인데 5개월만에 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바퀴벌레가 너무많아 시공처리를 복원하기엔 불가능했습니다.그리고 약 3개월 뒤 어쩌다 집주인과 마주쳤는데 시공 복원했는지 찾아갈것이리고 통보했고 실리콘도 어느정도 제거해서 방문일예정일이 어차피 이사 3일전이라 방문하라고 합의하였습니다.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양치질과 세안을 하는동안 집주인 전화와 노크에 반응을 못했고 집주인이 그냥 문을따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 분노도 느끼거나 어떤 감정도 느끼질 못하고 집주인 트집만 멍하니 들을수 밖에 없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세대주가 세입자 거주중인 세대에 들어와도 주거침입 성립되나요?2.만약성립이 된다면 방문일자가 합의되고 실수로 문을 못열어줬는데 저런식으로 문을 따고 들어와도 주거침입 성립되나요?3.만약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 집주인이 실리콘 시공,문풍지 제거도중 발생한 손상으로 기물파손으로 고소할수도 있나요?(실수로 옵션 냉장고를 손상시키긴 했습니다)4.현재 동종전과2범에 징역1년 집행유예3년에 경찰수사도 진행중인데 주거칩입으로 고소했다가 기물파손으로 고소당하면 제가 더 불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