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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64
심심한도마뱀16422.11.11

크리스마스 트리를 위해 벌목을 해도 되나요?

곧있으면 크리스마스여서 트리를 준비하고자 하는데요. 실제 나무를 베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혹시 요즘은 나무를 함부로 베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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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밤새우는귀뚜라미158입니다.

    허가 없는 벌목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수있습니다.

    특힝사유지면 배상을 해줘야하는수도 있으니 절대 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나무를 함부로 베면 안됩니다.

    타인의 소유지의 나무를 베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표범145입니다.

    나무를 함부로 베면 적발시 벌금이 나옵니다. 산림지역에서는 솔방울 하나 채취해도 적발시 천단위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도 있었구요.


  • 안녕하세요. 참새의하루입니다.

    이게 등산과 무슨 상관이 있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산에서의 벌목은 과태료나 벌금을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구역, 개인의 사유지에서는 나무를 배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나무를 함부로 베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까지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니, 절대 베시면 안됩니다.

    자신의 산에서 나무를 베는 것도 자자체에 허가를 맡고 베야 한다고 하니,

    트리나무를 구하실려면 나무 파는 곳에서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야산에 나무를 함부로 벌목하면 과태료도 부과되지만 주인있는 산이라면 민사로도 책임을 질수가 있습니다. 벌목하는건 비추천드리며 트리만들고 싶다면 가까운 곳에 가서 구매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벌목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마 인터넷 등을 검색해 보시면 생나무도 팔겁니다 구입해서 사용하시는게 좋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안녕하세요. 반듯한쥐148입니다.

    어디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를 함부로 베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구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벌목하시면 안됩니다.

    혹여나 사유지에서 벌목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실제 나무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싶으시면 따로 구매를 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