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저지르면 경찰이 수사후->검찰에게 송치->검찰수사 인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조사단계에서 검사가 수사하는경우는 뭔가요??
어떤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수사->경찰수사끝나면->검찰송치->검찰수사 하는거 아닌가요??
어떤경우에는 경찰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수사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게 해도되는건가요?? 어떤경우에 그렇게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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