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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23

비급여도 항목의 약이나치료는실비로 청구할수있나요

입원치료시 비급여 진행 되는 치료나 약은 실비청구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미리 알아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급여 항목은 부담이 되는부분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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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본인 비급여 치료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미리 알아 볼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태겡 도움이 되고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 및 약물일지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해에 직접적인 치료 및 진단에 관련한 비급여치료는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도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임의 비급여 - 인정하지 않는 치료 항목들이기 대문에 실손 보험에서 대부분 인정해 주지 않음
    법정 비급여 -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료기술

    법정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보험 청구가 가능하나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비급여일지라도 치료목적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약제품이라면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조건이 다릅니다.

    비급여 수액비용에 대해 보상조건이 다른 실비도 있고,

    한방치료 및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하는 실비도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시기 / 어떤 증상으로 치료중인지 / 어떤 비급여치료인지 등을 알아야

    보상여부를 확인하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 치료비나 약제비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가입하신 실비 상품에 따라 비급여 치료비 지급율이 달라지게 되니 가입한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본래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단, 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는 수면마취 비용이라던지 디스크 수술을 하고 이용하는 복대 구입비라던지 다리 수술을 하고 착용하는 보조기 같은 것들은 또 실비처리가 안됩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에 금액이 만약 크다면 치료 받기 전에 담당 설계사에게 해당 내용이 실비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 설계사라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답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실비청구가 됩니다.

    하지만 실비 청구가 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보험사로 미리

    문의를 해 보는 방법 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