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본래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단, 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는 수면마취 비용이라던지 디스크 수술을 하고 이용하는 복대 구입비라던지 다리 수술을 하고 착용하는 보조기 같은 것들은 또 실비처리가 안됩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에 금액이 만약 크다면 치료 받기 전에 담당 설계사에게 해당 내용이 실비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 설계사라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답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