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가요??

병원 통원을 많이하다보니

시간이 지나간거를 모르고 보험금 미청구한게 많이 쌓엿습니다.

3년이 지난 경우도 많구요.

3년 지난 보험금 청구가능할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를 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3년이 지난 의료비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청구하지못한 사유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한은 3년이지만 사안에 따라 지급해주는 회사도 있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못받아도 민원제기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허나 소액건은 3년이 지나서 청구해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이 지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따라 소액의 청구건에 대해서 3년이 넘은 경우도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청구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상법상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즉, 3년이 지난 이상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안줘도 그만이라는거죠.

    다만, 어떠한 사정이 있던지 간에

    보험을 청구 못했을 수 있기에 무조건 청구가 안되는것은 아니고

    소액정도는 3년이 지났어도 어느정도 청구 승인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도의적으로 지급하라는거죠.

    다만, 고액건의 경우 거절될 수 있으며

    대화를 통해 일부라도 받아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보험사에서 고개만족 서비스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보험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청구하시고 보험사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그때 포기하셔도 됩니다.

    (보통 실비청구의 경우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 지난 보험금 청구가능할가요?

    :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원칙적으로는 3년이 경과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하기 보다는 간단히 지연청구에 대한 경위서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은 청구를 해보고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