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구매 후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보험 가입 관련기존의 차량은 (어머니 99, 아버지 1) 형태로 명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현재 보험 상태는 피보험자 아버지, 경력인정 어머니, 부부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새롭게 구매하는 차량은 어머니만 명의로 들어가 있는데, 기존차량 판매와 신차 출고는 이번주에 진행되서 보험은 현재 만기가 1달 남은 상황이라 1차적으로 보험 승계(차량 변경)를 진행한 후보험 만료되고 나서 신규 보험 계약 자체를 어머니로만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