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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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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어떻게 선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뽑는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대법원장은 어디서 어떻게 누가 의결해서 뽑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임기는 6년이고 중임은 할 수 없어요. 정년은 70세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장이 되려면 자격 요건도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해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모두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최고 판사이죠 ,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을 선출합니다.


    일단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장 선출을 위해 대한민국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야 하고

    후보자는 대법원 판사 중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명합니다. 지명된 후보자는 대통령이 국회에 지명을 통지하는 데요

    지명된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대법원장 선출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되어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됩니다. 국회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격과 업적을 평가하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업적과 자질을 적절히 검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률적인 전문성, 공정한 판단력, 독립성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를 승인합니다

    그럼 끝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첫째로,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장 선출을 위해 대한민국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야 합니다 후보자는 대법원 판사 중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며, 지명된 후보자는 대통령이 국회에 지명을 통지합니다

    이때, 지명된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대법원장 선출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둘째로,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격과 업적을 평가하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업적과 자질을 적절히 검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률적인 전문성, 공정한 판단력, 독립성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