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맞는 건가요?
삼권분립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3개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고,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또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의 취지에는 안맞을 수도 있겠으나 헌법이 규정한 사항이므로 현재로서는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법 제체에 관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것이 역대 대통령의 입장이었으나, 삼권분립위반으로 대법원장 역시 직선제 등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도 상당하게 피력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삼권분립이 완전하게 이루어 지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기본적인 구조로 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외에
국가원수로서의 권한도 부여가 되어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넓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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