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법 제체에 관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것이 역대 대통령의 입장이었으나, 삼권분립위반으로 대법원장 역시 직선제 등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