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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번년도 3월 초까지가 계약이였는데
갑자기 본인 힘들다면서 돈을 안줌.
그래서 내년 3월에 이사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때는 돈이 마련이 된다고 해서 계약서는 안쓰고 자동 재계약 되니깐 그걸로 내년 1월까지만 있다가 나가기로 함.
근데 제가 지금 나가고 싶은데 나갈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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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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