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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부동산근저당권실행 자세한 설명부탁드려요.아직 부동산근저당권을실행해보지않았어요실행절차등이 매우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면 변호사의뢰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순진무구한물개묵시적 계약연장 월세인상, 퇴거요구2024년 3월31일부터 2년 계약으로 월세 거주중인데, 계약만료 1개월정도 전인 2026년 2월23일에 집주인이 월세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월세 관리비포함 58만원이고, 3만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지하여 거절 의사 밝혔는데, 주인으로부터 싫으면 이사가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반복적으로 거절 의사 밝혔으나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받고싶습니다.그리고 3만원 인상안을 받아들이면, 2년 내 퇴거 원할 시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6분 전 작성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유망한등심저는 집주인이고 월세 4년반을 살았는데..저는 집주인이에요.4년반을 월세를 줬습니다.강화마루바닥인데 월세주기전 통교체해서 줬어요.짐빼기전엔 바닥을 덥게써서 마루벌어짐이 심했어요.마루벌어진건 해준다네요.짐을 다빼고 바닥을보니 들뜸이 있네요.(사진있어요. 빛에 얼비쳐 잘안나오네요.) 세입자왈.벌어진건 해줄수있지만 들뜬건 업자가 할수있는방법이 없다했다. 였습니다.그리고는 사람이 4년반을 살았는데 그정도도 없이 어찌사냐..라는식에 어이없는말을 하네요ㅡㅡ^저도 아이키우며 살았지만 그렇게 안살았는데 말이죠..매일매일 화가나는일이 하나씩은 터지네요..이런경우 새로해주고 세를 준것이니 세입자가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하.. 백번양보해 다른건 그냥 그렇다해도 안방 바닥 들뜬건 넘어가지못하겠어요..손바닥 반만한 크기입니다..어찌해야하나요ㅠ 일처리가 순조롭지못해 답답합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생기있는광어주택임대차신고 시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는데,계약서를 3월 7일에 쓰고,잔금일은 4월 29일입니다.임대차신고를 계약서 쓰고 30일 내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보통 다른 사람들은 언제쯤 하나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신나는블루베리세입자 연락 두절(재개발 감정평가 단계)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할 단계인데 세입자의 번호가 바뀌고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를 세입자 의사를 듣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달콤한제비꽃전세보증금을 임차인 말고 타인명의 계좌로 보냈는데내일 잔금을 예비남편 계좌에서 보내야 하는데 전세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제 계좌는 한도가 있어서 예비남편이 보내야하는데.. 이렇게 해도 보증보험 가입하는 데에는 문제 없을까요? 보완할 서류가 필요할까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똑똑한참밀드리325년간 밀린 임차료 연체료 받을수있나요?5년간 임차료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까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가 종료 된다면 5년간의 임차료중 연체료를 받을 수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몇프로가 법정 연체 이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담한벌새22원룸 고장난 냉장고와 창문을 집주인이 안고쳐줘요.3월1일자로 아이가 학교근처 원룸에집계약이 되어 있습니다.그전에는 전에 살던 학생이 거주하는관계로 부동산과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별문제 없으니 계약을 했는데 집에 짐을 넣고 가보니 옷장도 많이 랩핑이 벗겨지고 서랍장은 아예 부서져 있고 무엇보다 냉장고가 문짝이 고무패킹이 파손돼 쓸수가 없어서 얘기를 했지만 난색을 표하고 중고로 알아봐주겠다는 식으로 버티고 주방쪽 쪽창문은 문틀과 아귀가 맞지않습니다.고쳐준다는 기한이 없고 아이가 학교 다니는동안 거주해야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너무 양심없고 배째라 식입니다.원만하게 해주면 좋으련만..제가 뭘 할수있을까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똑똑한참밀드리32원상복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a와b가. 임대차계약을 2000년에 하고 1년뒤 건물주 a가 c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c와 기존 임차인 b는 2005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오다가 이번에 b 가 계약을 끝내고 나간다고 하는데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니 2000년에 처음 계약했을땐 건물주 a였고 5년뒤 c와 재계약을 할때는. 비록 임차인b 본인이 인테리어를 했지만 새로운 건물주 c와 재계약을 할 당시에 인테리어 그대로 했기때문에 찰거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임차인이 바뀐게 아니고 건물주만 바뀐거고 본인이 인테리어를 직접했고 단순 계약 갱신만 했기때문에 당연히 철거를 헤야한다고 생각하는데 2005년에 재계약당시는 건물주 바뀐상태에서 계약했을 시점에 인테리어가 있었기때문에 ㅁ철거못해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스라소니102상가임차인으로 보상은 얼마나요구할수 있나요23년2년계약으로 들어와 자동연장으로 27년10월0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건물이 팔렸으니 5월까지 비워달라고합니다 새로오는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요 보상은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