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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리더십있는모델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세금 반환건안녕하세요,올해 5월쯤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맞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도 5월2일로 전세만기 입니다.작년부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빼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집주인께서는 신규 전세는 못하고, 매매로 진행 후 전세금 반환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집주인쪽에 국세 체납문제가 있는것으로 대략 알고있습니다)다행히 최근에 집에 팔려 계약은 된 상태이며, 매매 잔금을 6월 12일에 계약할 예정입니다전세 만기는 5월2일 / 매매 후 전세금 반환은 6월12일 입니다5월중에 대출로 아파트 잔금을 치룰 예정이며, 지금 전세집의 짐은 전세금 받고 6월12일에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아파트에 전입신고는 전세금 반환을 다 받고 할 생각입니다이렇게 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조심해야 부분이 있을까요??6월12일에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빼어난비오리242상가건물주 할머니 갑질땜에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건물주 갑질때문에 너무 힘들어요거의 90다된 할머니인데 21년도로 돌아간다면 여기 절대 계약 안했을거같아요,,,1. 21년도 6월 계약 후 23년도 첫계약연장때 내가 자기말에 순응하지않는다고 (그전에 수도세를 타당한 자료없이 갑자기 4배올라서 그거에대해 물어봤음) 나가라시전.부딪히기싫어서 머리조아려서 빌고 법적 상한 5%무시하고 10% 올려버림.2. 25년도 두번째계약연장때 관리비 항목별정산자료 없이 관리비를 물가가 올랏단 이유로 55%(50,000원 추가 인상) 올리고 계약 자동연장 된 4개월 이후 월세 추가 +25,000원 인상3. 26년도 1월 기존간판(기존에잇던간판에 천갈이한거)이 맘에안든다고 나가라시전. 안나가면 명도소송 한다 협박.처음으로 법 얘기하며 따졌더니 한발 물러남4.26년도 2월 연마다 5%씩 올리겠다고 통보(법 따지며 거절)5.26년도 3월 연마다 5% 언제올려줄꺼냐고 사람 미치게하는중 .법으로 조목조목 따지니 27년도 재계약때 보자고 협박함.저 진짜 너무 힘든데 그냥 법적으로 가야할까요?변호사상담 받아야하는건가 나한테왜이러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몇년째 고통스러워요참고로 좀 알아보니 여자(젊은여자사장)한테만 그러는거같구요 명도소송 언급하면서 나가라 협박 하는거같아요. 21년도 들어올때 30년된 구축에 주차안되지만 접근성이 좋고 월세 싸서 들어왓는데 ,들어왓을때보다 15만원 가량 더내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설레는라마월세 사는데 벽지 곰팡이때문에 집주인과실랑이ㅜ월세로 3년차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생겨서 집주인한테 말 했는데 다이소가서 제거제 사서 하면 된다고 하여 제거하면서 살았습니다.미관상 안좋아서 덮어두긴 했습니다.집주인 한테 1차로 말하고 닦고 추운대도 계속 환기 시켰고했는데 결국엔 계속 생겨서 저지경까지 됐ㅈ습니다집구조상 우풍이 심하고 3층이라 뻥 뚤려 있어서 찬바람이 계속 들어옵니다.집주인은 도배사 불러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시시비비 따지자고ㅈ하는데 저 책임 있다고 계속 하시니 수리비용 청구한다고 합니다다른집도 곰팡이 생겼다고 집주인 저한테 말했는데오늘갑자기 다른집은 잘 사는데 왜 그집만 그러냐 이럽니다대략적인 금액도 말도 안하고 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재밌는숲새83재판에 승소 시, 재판비용 보상관련 질문을 드립니다.제가 매수자이며 부동산관련 사해소송건으로 피고인이 되었습니다.정식부동산을 거쳐서 계약했고 동시이행으로 매수자의근저당권을 말소시켰는데 서류에 없는 알지못한 채무를 소송당하고 뒤늦게 알았습니다.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선의입증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본론으로 질문을 하자면 제가 승소하면재판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승소수당은 변호사가 원고측에서 받는다고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바로 송금하였습니다.소송비용은 1억5000만원이고 변호사선임비용은550만원입니다.현재, 채무자는 부인명의로 월세를 살고있고(점유개정)보증금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소송당한것도 이렇게 억울한데 변호사 선임비용을돌려받지 못하면 1~2년예상된 재판싸움으로 더욱더 억울 할거같습니다.부동산은 이런 문제있는 매물을 추천했는데금전적인 책임은 없나요?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부동산사무실에 붙여놨는데 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끼가넘치는푸들월세 납부일 헷갈려서 계속 늦게 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2019년에 1년짜리 월세 계약하고, 2022년까지는 부모님이 납부일에 맞춰서 월세 내주셨어요.2023년부턴 제가 부모님이랑 절연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월세 납부하고 있습니다.근데 문제는 제가 납부일을 헷갈려서 계약서 상에 9일 납부라고 돼 있는데 매달 15일에 납부했다는 거예요.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낸 적 없이 다 내긴 했지만, 계약서 상 명시된 납부일에 낸 게 아니라 마음에 걸리네요.집주인분은 알면서 눈 감아주신 건지, 아니면 그분도 모르시는 건지... 15일에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뭐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아무튼 이렇게 돼버렸는데, 위와 같은 일로 발생 가능한 문제가 뭐가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무상거주 시 집이 넘어가면 점유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대항력이 없는 건가요?전세입자도 아니고 전입신고도 안되어 있고 거주한지만 3년째이고 점유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답이 없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에 계약금만 걸고 내용증명 보낸 분이 합의를 안해주면 강제집행 한다고 하더라구요.우리는 권한이 없다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공사한 업체는 나가지 말고 유치권 행사중이니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치권자는 저희가 나가면 더 돈을 못받을 거 같아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 같은데 낙찰자가 강제집행결정문이 나오면 그대로 할텐데 빨리 합의보는 것이 현명한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안녕하세요ㆍ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ㆍ임차권등기 승인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승인이 되겠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끼가많은블루베리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조언 부턱드립니다.1. 계약 체결 및 입주 초기 자구 노력 (2025.07 ~ 09)2025.07.18: 잔금 완납. 잠금장치 없는 보안 취약 상태를 신뢰로 인수.2025.08.09: [자구책 1] 대문 보안장치(도어락 등) 사비 설치 및 보안 강화.2025.09.06: [자구책 2] 제대로 닫히지 않는 방문 수리 직접 이행.변기 수리 건: 임대인이 수리 후 **"2주간 물을 직접 부어가며 사용하며 확인하라"**는 비상식적 불편을 강요함. 질문자님은 2주간 성실히 협조했으나, 임대인은 최종 확인 연락조차 없이 방치함.2. 에어컨 설치 및 통상적 사용에어컨 설치: 생활 필수 가전 설치를 위한 타공 및 나사 자국은 통상의 손모임. 8, 9월의 자구적 수리 노력(대문, 방문)을 고려할 때, 300만 원 요구는 명백한 권리 남용임.3. 중도 해지 합의 및 기만적 반환 거부 (2025.11 ~ 현재)11월부터의 합의 시도: 질문자님은 4개월 전부터 도리를 다해 합의를 요청함.퇴거 승낙: 최근 녹음본에서 임대인은 **"이사는 나가고"**라며 11월의 합의 시도를 인정하고 퇴거를 확정 지음.기습적 거부: 짐을 다 뺀 25년 3월 8일 일요일 저녁 8시에 기습적으로 보증금 반환 거부 통보.방어적 점유 실행: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잠금장치 유지 및 실거주용 물품(담요, 전기요, 빈 박스, 수건)**을 비치하여 적법하게 점유권을 행사 중임. (토요일 사전 고지 완료)이것과 더불어서, 어머니 명의로 진행된 가계약서와 제가 지금 녹음본이 정리가 안되었지만 녹음본에 제가 본계약의 당사자임을 증명할 서류, 그리고 4월부터 김해로 이직을 하게 되어 이직과 관련한 서류를 다음주 중 적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인기많은곰탕지식산업센터 관리비 부가 징수관련 법적대응문의안녕하세요?관리비 고지서상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적은금액(300원미만)이지만 연체가 없는데도 매월연체료란 명목으로 수년째 지속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엇습니다. 큰 규모의 지식센터라서 대수롭지않게믿고 납부했는데 미미한 소액이라도 이게쌓이면 엄청난건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전세보증금 재산명시 신청했는데 집주인 이의신청 법원출석.판결문 이후 재산명시 신청하고 집주인이 이의신청으로 법원출석을 해야합니다.저는 주택을 받기로 한적도없고 합의한적도 없는데 거짓증언으로 이의신청했습니다.명시 결정문 12월 8일 집주인 이의신청 12월 12일집주인 변호사 실장 12월 15일15일 변호사 실장한테 주택을 받고 차액을 준다고 협의하자고 했는데 역전세여서 어떻게하냐고 제대로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메일달라고 했습니다.(연락안옴)이의신청 재판일이 3월16일인데15일인 오후에 계약부동산에 연락이와서 집주인이 지인한테 메매할거라고 집을 보여줘도 되는지 와서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했습니다.연락이 안와서 저도 오늘은 전화를 안했는데.부동산 이사한테 집을 보여달라는 말에 거절도아닌 확정도 아닌 의사결정을 해서 자신은 팔려고 노력중인데 제가 거부했다고 할까봐.1. 내일이라도 연락해서 집을 열람해줘야하는게 맞는지 2. 이의신청날 제가 판사님한테 말해야할 사항3. 재산명시에 이의 신청한걸로 기망죄가 되는지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