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의 경우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민방위훈련에 소요되는 시간(민방위훈련에 참가하기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이동시간 포함)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박상욱노무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