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렇게쓰면될까요 상고이유서 네,,
상고이유서 제출 내용
1.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2.기망행위: 저는 그친구를 만나면서 거짓말을 하엿습니다 하지만그친구 한테 돈을 빌려 달라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3.재산상 손해: 그친구는 저를 만나면서 중고차 핸드폰 내구제 등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이름의로 핸드폰 내구제 ( 대출 햇살론 햇살론 15 등을 받어서 보내주엇습니다)
증거자료 : 그친구랑 주고 받은 이체내역 제이름으로 받은 대출금 차용증서
지금은 그친구 때문에 신용불량자지만(신불자 되기전에 자동차 명의이전 해달라고 하는 내용)
4.대가성의 결여: 저는 고아 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이유는 잘보이고 싶엇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처지가 너무 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5.차용증의 유무: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그친구가 원하는 만큼 매달 보내주엇습니다
예를 들어 할부값 그여차 저를 만나기전에 받은 재출금 이자등 해서
(매달 100~200 사이를 보내줌 통장의로 내역은안찍힘 )
6.의도 파악: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랬습니다
교재 조건과 사기 행위
처음에 장거리 연애중에 여자친구가 왓다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하는 곳에서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자동차가 필요없었습니다 그런데 왓다갔다 하기 힘들다고 중고차를사준자고 하길래 저는 할부값을 내가내겠다 햇습니다 그후에
저는 대출을 받아서 할부값을갚고 명의이전을 할려구 햇습니다 그당시 저는 빛이 없엇습니다 직장도 있었구요
못한이유는 : 전여친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그러더군요 빛이 있다고 좀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위에 내용처
럼 그친구가 원하는 금액 만큼 보내주엇습니다
7.증거 확보: 전여친한테 보낸 이체내역
제가 해달라고 하면 중고차 명의 이전을 안해주어서 어머니인척 보낸 카톡내용 등이있습니다
8.법률 자문: 국선변호사는 전부 제잘못이다 (징역살기 실의면 사채라도 써라 그래야 안산다 ) 이것뿐이더군요
그여자를 2년 사귀면서 빛이 없던 저는 빛이 생겼구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 말대로
불법사채도 알아봣습니다 안해주더군요 신불자라고 그여자를 만나기 전에 저는 직장도 있었구
신용도 좋앗습니다 신용불량자한테 대출 해주는 곳없지 않습니까
국선변호인은 1심 항소심 등에서 는해주는게 없었습니다 그여자가 부인하면 넵 이러더군요
할수 잇는거 없다고 그러면서 공탁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알아봐라 안되면 사채 써라 이말뿐이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내용 대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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