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으로 응원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 대중가요를 응원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장에서 녹음된 응원가를 틀어서 관중의 호응을 유도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
야구가 아닌, 다른 종목 스포츠 팀의 관중이 응원가를 지정해서 육성으로만 응원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대중가요를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다 저작권 침해인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글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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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있고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으면 기존의 가요에 응원곡을 변경하여 부르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접적으로 원 저작권자가 응원곡 이용을 허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응원단이 자체적으로 선수 응원곡을 작사 작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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