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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해파리62
과감한해파리6223.09.24

추석 근무시 수당은 1.5배인가요?

추석 근무시 수당은 1.5배인가요?

아니면 2배 인가요?


초과수당 원하지 않으면 대체휴무로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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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팔팔한사마귀51입니다.

    추석 근무 시 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규정 및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공휴일 근무나 연휴 근무에 대한 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규칙에 따라 다르며, 주로 1.5배 또는 2배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근로 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을 참조하거나 인력 관리부서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