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1배, 1.5배)
저희는 근무요일이 월~금 1팀, 화~토 1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월~금 팀은 토,일 휴무이고, 화~토 팀은 일,월 휴무입니다.
돌아오는 추석이 길어 휴일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주 월~금 근무자가 월~목 근무, 금요일(개천절) 근무시 1.5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또한 명절(10/6~10/9)에 주40시간미만인데 월요일 근무시 1배 인가요? 휴일근무로 1.5배 를 지급해야 할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토 근무자가 금요일날 반반차(2시간)을 썼습니다. 그럼 그 주에 초근한게 있으면 1배인가요?
1.5배인가요?(결론적으로 반반차로 인하여 주40시간 미만)
전부 상관없이 1.5배로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