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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슴도치29723.06.04

연간 연금수령금액이 1,200만원을 넘어가면 16.5%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합산인건가요?

개인연금 연간 수령금액이 1,200만원을 넘어가면 16.5%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합산금액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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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은 스스로 가입한 것이기 때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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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금액 1,200만원이라는 것은 개인연금에 대한 것이다 보니 국민연금은 이 금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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