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수령할때 직장가입자의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60세의 직장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수령할때 직장가입자의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50%만 적용되나요

다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등 합산하여 2천만원 넘는 금액만 추가납부대상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직장가입자가 보수(월급) 외에 추가적인 소득(연금, 이자, 배당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낼 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전체 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국민연금을 2,000만 원 받는다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그 절반인 1,000만 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산 기준: (이자 + 배당 + 사업 + 기타소득의 100%)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근로소득의 50%)

    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전체 소득 - 2,000만 원)에 대해 약 8%(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수준의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시고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 하신다면, 그때는 연금 소득을 50%만 보는 게 아니라 100% 전액 반영하여 2,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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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 또는 금융, 기타, 연금, 근로 소득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별도고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 보험료 산정 시 50%평가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