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직장가입자가 보수(월급) 외에 추가적인 소득(연금, 이자, 배당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낼 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전체 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국민연금을 2,000만 원 받는다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그 절반인 1,000만 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산 기준: (이자 + 배당 + 사업 + 기타소득의 100%)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근로소득의 50%)
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전체 소득 - 2,000만 원)에 대해 약 8%(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수준의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시고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 하신다면, 그때는 연금 소득을 50%만 보는 게 아니라 100% 전액 반영하여 2,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