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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휴대폰 약정기간 남았을 때 정지시키고 기간 지나 해지 하면

휴대폰 약정기간 남았을 때 정지시키고 기간 지나 해지 하면 위약금 안물어도 될까요?

(3개월 후면 약정끝나는데 지금 해지 하면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해서 사용안할 번호라 정지 시키고 3개월 후 해지하면 위약금도 사용료도 절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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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큰비쿠냐257
    큰비쿠냐25722.02.20

    안녕하세요. 아항39입니다.

    정지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시정지를 한다고 해서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정지 이후에 해지해도 위약금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