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약정기간 남았을 때 정지시키고 기간 지나 해지 하면 위약금 안물어도 될까요?
(3개월 후면 약정끝나는데 지금 해지 하면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해서 사용안할 번호라 정지 시키고 3개월 후 해지하면 위약금도 사용료도 절약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항39입니다.
정지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시정지를 한다고 해서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정지 이후에 해지해도 위약금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