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기금의 증여시점 및 10년 5천만원 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매달 부모님으로부터 200만원씩 송금을 받으면, 마지막달에 5000만원에 도달하는 순간에
10년 5000만원 공제가 끝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첫 증여 200만원을 받은 시점에 5000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10년후에 다시 50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된다면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거보다 5000만원을 일시불로 받는게 10년 공제 활용하기에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계산법 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