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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콰가109
와일드한콰가10924.01.29

매월 용돈드리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증여액이 부모자식간에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경우 면제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10년간 5천만원이라는게 단순 만원이라도 입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10년동안의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세금면제가 된다는 걸까요??

예를들어 매월 50만원씩 입금을 한다고 치면 1년이면 600만원이고 10년이면 6천만원인데

이럴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럴때 월마다 50만원씩 송금 받은걸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10년내에 총 금액 5천만원이 되는 시점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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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대상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그 이후부터 매 건마다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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