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보유한 여성도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중 국적 허용 여부는 성별에 따라 구분되지 않으며, 모든 국적 보유자에게 적용됩니다.
국내외에서 국적을 보유한 경우, 만 18세가 되는 순간부터 22세까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군대에 입대하지 않거나 면제 사유를 갖춘 경우에도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도 이중 국적을 허용받지 못하며, 만약 다른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에 가거나 면제 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