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복수국적을 인정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필리핀, 베트남,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위스, 스웨덴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복수국적 소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군대 때문이다 라고하는데,
자세히 찾아보니 군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여성도 복수국적 허용을 안해준다고 해서
군의무 때문에 복수국적 허용을 금지 시키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법률 때문에 복수국적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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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일정한 경우에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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