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보험접수 했을 때
얼마전 주차된 차를 부딪혀서 접촉사고로 보험접수를 했는데 다행히 수리비가 할증이 붙을정도로는 안나왔거든요. 제가 든 보험은 할증이 붙는 조건이 수리비 총합 250만원 전후로 결정된다고하는데, 이건 1년에 250만원인가요 아니면 1회당 250만원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피해를 대물 보험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총액이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1사고 당 금액이며 물적할증금액 이하로 처리된 경우 사고 점수 0.5점으로 산정이 되고 3년 이내에 이러한 사고가 또 일어나는 경우 0.5점이 추가 되어 할증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건 1년에 250만원인가요 아니면 1회당 250만원 인가요?
: 물적 할증금액은 사고 한건당 금액으로 사고 한건의 지급보험금이 해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할증이 되며,
추가로 해당 금액 미달의 사고가 2건이라면 이경우는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