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차된 차를 부딪혀서 접촉사고로 보험접수를 했는데 다행히 수리비가 할증이 붙을정도로는 안나왔거든요. 제가 든 보험은 할증이 붙는 조건이 수리비 총합 250만원 전후로 결정된다고하는데, 이건 1년에 250만원인가요 아니면 1회당 25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피해를 대물 보험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총액이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1사고 당 금액이며 물적할증금액 이하로 처리된 경우 사고 점수 0.5점으로 산정이 되고 3년 이내에 이러한 사고가 또 일어나는 경우 0.5점이 추가 되어 할증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건 1년에 250만원인가요 아니면 1회당 250만원 인가요?
: 물적 할증금액은 사고 한건당 금액으로 사고 한건의 지급보험금이 해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할증이 되며,
추가로 해당 금액 미달의 사고가 2건이라면 이경우는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