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배달하시는 분을 택배기사나 배송기사라고 말하잖아요.그런데 둘 사이에 법률적인 차이점은 없는 것인가요?
택배기사와 배송기사를 구분 없이 써도 되는 건가요?만약 구분된다면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개념상 법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편의상, 구분상 나누는 것으로 유사직역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