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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비253
럭셔리한나비25324.01.20

이미 발치하여 치아가 없는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약15년전에 치아를 발치하였고, 치아 발치후 5년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치아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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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임블란트를 받은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어 이미 발치한 영구치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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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 치아보험의 치아보철담보는 보험기간내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진단 및 발치 이후 해당 치아에 임플란트 등의 보철 치료 시행시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입전 상실치아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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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위해 발치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치아보험을 가입 후 에 임플란트에 필요성이 있었으니

    보장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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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전 이미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진행하게 되면 치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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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전 발치된 치아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를 하여도 보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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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을 가입 전에,

    이미 발치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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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를 하려면 최소 뿌리라도 남아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이미 발치하고 없는 치아의 치료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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