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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록
호로록24.01.22

연말정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여부와 가능할까요?

87년7월생입니다.


22년4월에 현재 직장에 입사를 하였고,

당 해 11월에 퇴사를 했다가

작년23년1월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이며,

첫입사 당사 만34세였고 혜택이 해당이 되어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중소기업 감면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연말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조회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22년 당시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신청을 해주었다면

현재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7년4월말까지)


세무사로 전화했을 때 조회가 어려웠던 것 같으나,

일단 재신청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만약 22년당시 회사에서 누락을 했다면

만 34세가 지난 지금 감면 혜택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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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거 연도에 대해서 세액감면 신청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5년간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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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신청을 취업당시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라도 신청하게 되면 입사일부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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