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7월생입니다.
22년4월에 현재 직장에 입사를 하였고,
당 해 11월에 퇴사를 했다가
작년23년1월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이며,
첫입사 당사 만34세였고 혜택이 해당이 되어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중소기업 감면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연말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조회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22년 당시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신청을 해주었다면
현재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7년4월말까지)
세무사로 전화했을 때 조회가 어려웠던 것 같으나,
일단 재신청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만약 22년당시 회사에서 누락을 했다면
만 34세가 지난 지금 감면 혜택이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