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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리252
선량한오리25223.09.26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36세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저는 A중소기업에 재직하며 만 34세가 되기 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서 매년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요,
23.08.31일 부로 A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퇴사 처리가 되어
최근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정산 지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후 10/1 자로 새로운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이후에도 동일하게 감면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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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신청일~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여 감면기간이 남았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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