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나 만65세이상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얘기이지만 앞서 언급한 두 금액이 합산이 되게 되는데 700만원 한도 금액이 총급여 3%미달되어 마이너스가 된다면 본인 등 무제한 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