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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에뮤131
굳센에뮤131
21.03.18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연봉의3퍼센트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다고만 알고있는데요

3퍼센트 이상일경우 한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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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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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도는 연700만원. 다만,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의료비=MIN[의료비-총급여액X3%,700만원]

    위 공제대상의료비X15%=의료비 세액공제

    따라서 한도700만원 이내에서 15%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나 만65세이상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얘기이지만 앞서 언급한 두 금액이 합산이 되게 되는데 700만원 한도 금액이 총급여 3%미달되어 마이너스가 된다면 본인 등 무제한 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