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굳센에뮤131
굳센에뮤13121.03.18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연봉의3퍼센트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다고만 알고있는데요

3퍼센트 이상일경우 한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도는 연700만원. 다만,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의료비=MIN[의료비-총급여액X3%,700만원]

    위 공제대상의료비X15%=의료비 세액공제

    따라서 한도700만원 이내에서 15%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나 만65세이상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얘기이지만 앞서 언급한 두 금액이 합산이 되게 되는데 700만원 한도 금액이 총급여 3%미달되어 마이너스가 된다면 본인 등 무제한 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