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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un Kim
MinJun Kim23.01.16

의료비 세액공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세전연봉이 9000만원정도 됩니다. 의료비는 천만원정도 지출한거 같은데요. 연봉의 3% 초과분 부터 공제 연 700만원 한도로 일고 있는데, 이런경우라면 430만원이 공제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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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료비지출액은 700만원 한도 적용안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또한 위사항을 고려한 금액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것이 실제 세부담 감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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