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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23.11.12

아랫집 누수로 누수검사요구하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랫집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통보하여 누수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은 윗집에서 내는게 맞나요. 윗집에서 누수가 되었다면 내는게 당연한것 같은데 윗집이 원인이 아니거나 원인불상일 때는 생돈이 나가는거 아닌가요...


아랫집에서 물이 새면 아랫집에서 비용을 먼저 주고 누수검사를 해서 누수 원인이 된 집에 비용을 청구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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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구조, 설비, 공작물 기타 토지의 상태의 하자로 인하여 이웃의 토지 또는 건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