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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앵무새55
제가 알기론 저작물은 교육, 학술적 목적으로는 일정 조건을 지키면 이용이 자유롭다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예외는 있는지 관련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영화 "지오스톰" 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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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허수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