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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권법중에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거를 방금 알게되었습니다. 공정이용중에는 영화리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유튜브를 통해 영화를 리뷰하고 그 영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 한국 영화를 짧게 1분내로 수정하고 Ai 목소리를 입혀서 제작 후 유튜브에 올리는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해주신데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용은 무제한의 범위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한 내용은 일부여야하고, 감상평이 주되어야합니다

    저작권법 35조의5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단일한 규정이 있는것은아니지만, 감상평의 내용이 충분히 길이가있고 영화의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야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