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이 잘못해서 그재판관을 탄핵하게된다면 그에따른 심판은 누가 하는건가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하게된다면 그 재판관은 제외하고 하게되나요?
헌법재판관이 헌버을 위반하는 잘못을 한 경우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됩니다.
해당 재판관의 탁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심판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재판관은 제외된 상태에서 심판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