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결정할 때 헌법재판관들의 몇 명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나요?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며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