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몇 명의 헌법재판관이 찬성을 해야하나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결정할 때 헌법재판관들의 몇 명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나요?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며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은 정원은 9명입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합니다.
기각을 하면 복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느 최소 6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야 합니다. 인용 수가 부족하면 기각으로 결정되시는 부분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이 박탈되며,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진행되겠습니다.
기각되면 탄핵소추가 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므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탄핵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인용되는 경우에는 추후 대선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기각되면 권한행사 정지가 해제되어 대통령은 정무에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