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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23.09.23

해지한 보험에서 미청구 보험료 청구할수 있나요?

돈이 급해서 작년쯤에 보험 해지를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앱에서 보니 미청구 보험료가 200만원 가량 되더라구요

이거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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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문구는 광고성, 낚시성 입니다. 본인 개인정보 동의 후 알아 봐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본인 병원력을 알아야 하고, 본인 보험 가입내역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청구했는지 안했는지는 본인 이외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해지한 보험에서 보장기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있다면 본인 스스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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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이전에 다녀온 병원기록들이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부분 증권을 봐야 정확하지만 급하시면 담당설계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년안에 서류들만 청구가 가능하니 이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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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았더라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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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되었더라도 보장기간 내 발생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후 3년내에는 청구가 가능하니 확인하시어 보험금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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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보험을 해지를 하셨다면 소멸된 보장이시기 때문에 청구하실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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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 치료사항일뎡우 해지하여도 해지후 만 3년이내에 치료진단사항은 보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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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하기전에 발생된 미청구된 건이라면 가능합니다 해지한 날이 언제인지 병원 다녀온 날이 언제인지 잘 보시고 회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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