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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2.25

보험실효되고나서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보험이 실효가되고 나서 보험료도 많이내고해서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실효하면 해지급액이 만약에 20만원이면 그 해지급액을 다받는건가요? 아니면 실효전에 못냈던 보험금은 빼고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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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미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금은 현재 기준으로 산출되기때문에

    못 내신 보험료를 따로 내지않고 해지가능하시며

    조회하신 해약환급금으로 반환도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전화상으로 해지 가능하오니 연락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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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이 실효된것은 계약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보험사고시 보장이 안됩니다.

    때문에 실효기간 보험료 납부도 없는 것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해지시 실효전 해지환급금 그대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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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상품을 기준으로 약관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 하고 주지만 미납된 보험료가 있다고 해서 그부분을 제외 하고 주지는 않는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해지금액이 20만원이면 여기에 다 반영되어있으니 그 금액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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