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연발치라도 보험가입이후(면책기간 이후) 상해로 인하여 발치되었다면 보장되상입니다.
○ 약관상 지급사유를 보시면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항목별 보험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발치의 정의를 정해놓지 않아 자연발치와 관계 없이 발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단, 보장개시이후 발치건이라는것을 증빙하셔야합니다.
(의사 소견서나 의료기록지 등을 통하여)
○ 소멸시효 쟁점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재 보험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