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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앵무새212
남다른앵무새21223.10.19

통원치료를 하다가 입원하고 싶은 경우

신호대기중이었던 제 차는 정지상태였고 뒷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처음엔 목만 조금 뻐근하고 회사 일이 바빠 통원치료를 하다가 머리가 무거워지고 등전체가 뻐근해지길래

입원을 하려했더니 병원측에선 통원을 3일이상 다녔기 때문에 입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차는 생각보다 많이 파손되어 아직 렌트카로 출근중이며, 이대로면 통원을 오래 다녀야 할거 같은데

일이 바쁘기에 통원을 꾸준히 다닐수가 없는상태입니다. 차라리 며칠 입원해서 정확하게 치료받고 싶은데 어려운건가요?

제 나이는 40대이고, 큰 외상은 없습니다. 목디스크는 없었는데 목, 승모근, 등 마치 담이 온것마냥 매일 다르게 아픕니다

정확한 질문은

1. 병원측에서 통원을 3일이상 다녔기 때문에 입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힘든가요?

2. 통원은 진단서에 있는 전치 6주만큼만 다닐 수 있는건가요?

3. 상대방 보험사는 사고난 다음날부터 계속 합의하자고 연락오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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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보아야 하겠지만 최근에 사고나고 바로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입원 치료를

    인정하지 않아 병원에서 거부를 할 확률이 큽니다.

    2. 진단서의 상병명에 따라 상해 급수가 정해지게 되며 염좌 진단인 경우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하며 4주가 지나기 전에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주 진단이 어떻게 나온것이지는 알 수 없으나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3. 네 합의 의사 없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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